벤츠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 첫 사례를 남기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벤츠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 첫 사례를 남기게 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한국형 레몬법’의 첫 사례를 남기게 됐다. 소비자 권익증진 측면에선 무척 뜻 깊은 일이지만, 벤츠코리아 입장에선 결함으로 체면을 구기게 된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위상 또한 더욱 흔들리게 됐다.

◇ 벤츠 S클래스, 레몬법 첫 사례 남기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최근 벤츠 S클래스 2019년식  S350d 4매틱 차량에 대해 하자를 인정하고, 교환을 명령했다. 해당 차량의 차주는 정차 시 자동으로 엔진이 멈추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도입된 이래 첫 교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에 중대 하자 2회 또는 일반 하자 3회가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으로, 2019년 1월부터 도입됐다.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결함에 따른 교환 및 환불 요청 사례는 570여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벤츠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으로 교환 또는 환불 명령을 받은 ‘1호’ 제조사로 남게 됐다. 국내 수입차업계 1위이자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게 된 모습이다.

벤츠코리아의 위상은 지난해부터 거듭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5월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또한 사장 교체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뒷말을 낳고 촌극을 빚기도 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전 사장은 도피 논란을 남긴 채 떠났고, 후임으로 내정됐던 인물은 부임을 돌연 거부해 수장 공백 사태를 빚었다.

공고한 판매실적도 심상치 않은 대목이 존재한다.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연간 판매실적은 2019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수입차시장은 역대 최대 판매실적을 경신했지만, 벤츠코리아는 뒷걸음질치고 말았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사 입장에서 레몬법은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닐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교환 또는 환불이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나오겠지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