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GKL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권정두 기자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카지노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성희롱 등 불미스러운 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공기업에게 요구되는 엄격한 운영 및 사회적 책임과 거리가 멀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성희롱·횡령으로 징계 받아도 성과급 지급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GKL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GKL이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용 의원 측에 따르면, GKL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내부적으로 총 95회의 징계가 있었다. △견책 32회 △근신 11회 △감봉 23회 △정직 19회 △면직 10회 등이다.

문제는 GKL이 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지급했다는 점이다. 견책·근신·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모두 지급했을 뿐 아니라, 정직·면직 등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에게도 성과급을 일부 지급했다. 정직의 경우 정직 기간을 뺀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면직의 경우 면직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다.

이렇게 불미스런 행위에 따른 징계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성과급은 △2017년 1억9,500여만원(21명) △2018년 1억6,000여만원(20명) △2019년 2억6,900여만원(20명) △2020년 5,800여만원(9명) △2021년 6,200여만원(8명) 등 총 7억4,600여만원에 달했다.

해당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유를 보면 더욱 눈살이 찌푸려진다. 거래처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한 사유가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일종인 ‘콤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도 8건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 등 성 관련 징계와 직원 간 폭행·폭언·괴롭힘 관련 징계도 각각 7건, 6건 있었고,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해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사례도 존재했다.

GKL의 이러한 모습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외면한 것이기도 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정부 예산을 받는 공직 유관 단체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 의원 측은 “GKL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보다는 직원 배불리기에 더 몰두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광산업 육성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누구보다 모범적 행보를 보여야 할 구성원들이 골프접대, 성희롱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챙기는 행태는 국민 모두에게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GKL 측은 “현행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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