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 한 것을 시작으로 남은 안전운임제 등 일몰법에 대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월 임시국회 추진과 맞물리며 여야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 “정부와 농민을 갈라치기하고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려는 술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양곡법은) 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농농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여야의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지난 10월 19일 민주당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이후 법사위에 계류돼 왔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민주당이 국회법 86조 3항을 꺼내들면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통해 바로 본회의로 부의할 수 있게 돼 있다. 당초 120일이었던 규정은 지난해 7월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60일로 단축됐다. 국민의힘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하면서다.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위원이 19명이어서 12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물론 본회의를 소집할 때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이 마저도 30일 이내에 끝나지 않을시 무기명 투표로 넘어간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의지로 이를 본회의까지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안전운임제도 ‘직회부’?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이 전략을 다른 법안에까지 적용하려는 의중이 역력하다. 연내 처리를 합의했던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이 우선 거론 대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이 한 약속을 야당이 대신 지켜주겠다는 건데 그것마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막고 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직회부하는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일단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을 단독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하겠다고 선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부작용에 대해 민주당에 설명하고 국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하겠지만, 민주당이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킨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 법안에서도 민주당이 이러한 수순을 밟을 경우 마땅히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법안, 공영방송지배구조 개편 법안도 동일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화와 설득,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통한 입법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인데 그런 기본과 상식이 민주당에 없다는 것은 나라 전체적으로 분명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과 맞물리며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한 연장 등을 이유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 소집 자체가 ‘유례없는 일’이라며 이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관계되는 의원들의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 쇠고 임시국회를 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역공에 나섰다.

 

근거자료 및 출처
국회법
2022.12.30.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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