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로사회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노동시간연장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과로사회 이끄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 관련 노동시간연장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정치권 안팎의 목소리에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꼬집었다. 본래의 정책 취지를 호도해서 이러한 불만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성 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다 반대를 하는 건 아닐 것”이라며 “일부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매주 69시간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호도를 해 혼란을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현재 운용 중인 주 52시간 제도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은 주당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해제하고 노사의 협의에 따라 근무 형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 등에서 특정 기간 동안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근로시간을 유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당장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7일) 브리핑에서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고 있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뻔뻔함이 놀랍다”며 “연차도 제대로 쓰기 어려운데 근로시간을 저축해 장기휴가 쓰라는 정부의 말도 기만”이라고 쏘아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장시간 노동 ‘방지’는커녕 초장시간 노동 ‘방치’ 제도”라고 비판했다.

다만 성 의장은 ‘노사 간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가 ‘기우’라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사가 반드시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0과 관련된 청년층 같은 경우도 다들 좋아한다”며 “하기 싫다고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국회 통과다. 노동계와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여당만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다. 이에 대해 성 의장은 “제가 볼 때는 노조 측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회사 여건이나 근로자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가 적용되고 나면 혜택을 보는 기업들에 의해 문화가 새롭게 정립되면서 더 확산이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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