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금리 감면·주거안정 자금 공급 등 지원책 속속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사진은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신한은행은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 지원 및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지난 1997년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온 바 있다. 이번에 그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대해 총 15억원 규모의 기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2년간 2%p(퍼센트포인트) 감면한다. 또한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낙찰을 받을 때 필요한 주택구입자금대출에도 최대 1년간 2%p의 금리를 감면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 세대당 한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우리금융그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피해 확인서가 발급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정부가 추가 지정한 피해자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전세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 등 3가지 대출지원방안을 내놨다. 전세자금대출은 주거 불안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 당 최대 1억5,000만원 한도(보증금 3억원 이내)로 총 2,30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은 피해자 중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다. 세대당 2억원을 한도로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대출만기 최장 40년(거치기간 5년)까지 총 1,500억원을 지원한다. 

부동산경매 경락자금대출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주택을 경락받고자 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우리금융그룹은 법원이 정한 감정가액 범위 내에서 100% 경락자금 대출을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1,5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주거안정을 위한 긴급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경락자금대출)은 최초 1년간 산출된 금리에서 2%p를 감면한다.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피해자 대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가계대출 규제 한시적 예외적용과, 관련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금융당국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이 외에 다른 은행권 금융사들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방안 마련에 나섰다. 저축은행 업권과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경매 절차 유예 적극 동참

저축은행중앙회와 새마을금고, 금융업권은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공매 유예는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저축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 이자율 조정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협 측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담보물건에 대한 경매절차 연기 및 중단, 경매신청 보류 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또한 중앙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에서 보유중인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선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 지원도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도 조만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달까지는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도 대환대출 업무를 취급할 예정이다. 이에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시적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대책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세보증금 상환이 불투명한 가운데 또 다시 빚을 늘리게 된 피해자들 입장에선 이번 대책이 마냥 반갑게 다가오지 않을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일부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고 이후 경매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관련기사

키워드

#전세사기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