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유효 판단이 나온 만큼, 민 의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설명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민 의원 복당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정국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앞두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 줄곧 복당을 요구해 왔다. 당내에서도 민주당의 복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민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은 “민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한다”며 민 의원의 복당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민 의원의 탈당을 문제 삼지는 않았으나 소수 여당의 심사권 제한을 지적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이런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은 것도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된 점은 마땅하지만, 안건조정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결과적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심사권 제한이 가해졌다는 다수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민 의원의 탈당이 대의를 위한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 의원 복당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여야가 직접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협상한 끝에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거쳐 각 당의 의원총회 추인까지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은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니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 의원과 앞으로 더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