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본배달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 뉴시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는 지난 1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기본배달료 인상 등을 요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노동계의 집회가 열린 지난 1일,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는 오토바이를 탄 이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조합원인 이들이 요구한 핵심 사항은 ‘기본배달료’의 인상이다.

배달의민족 배달원들의 기본배달료에 대한 불만 제기 및 인상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2020년 업계 최초의 단체협약에 이어 지난해 두 번째 단체협약이 맺어졌지만 기본배달료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올해는 이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인해 양측의 교섭이 최종 결렬되기까지 한 상태다. 

◇ 기본 6,000원인 배민1 배달료, 어떻게 분배되나

기본배달료를 둘러싼 갈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 속에 양측의 입장이 꼬여있다.

먼저, 쟁점인 기본배달료가 적용되는 것은 배달의민족 서비스 중에서도 ‘배민1’이다. ‘배민’이 아닌 일반 배달에서는 배달의민족이 단순히 주문만 중개한다. 배달은 점주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하고 있다. 반면, 배민1은 주문 중개에서 그치지 않고 배달의민족 자회사 우아한청년들을 통해 배달까지 책임진다. 최근엔 묶음배달 개념의 ‘알뜰배달’이 시범 도입되고 있지만, 이전까지 배민1은 기본적으로 ‘단건배달’이었다. 이때 배달을 수행하는 것이 배민라이더스(전업 배달원)와 배민커넥트(시간제 배달원)다. 둘의 차이는 근무시간에 있다.

우아한청년들이 배민1 주문에 따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점주로부터 받는 배달료는 기본 6,000원이다. 단, 점주는 이 6,000원을 주문한 소비자와 임의로 나눌 수 있다. 6,000원을 모두 부담할 수도, 3,000원씩 나눠 부담할 수도, 혹은 모두 부담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우아한청년들은 이 6,000원 중 3,000원을 기본배달료 명목으로 배달원에게 지급한다.

물론 배달원들이 무조건 배민1 배달 1건당 3,000원만 받아가는 것은 아니다. 6,000원은 기본 거리에 따른 배달료이고, 여기에 거리에 따른 할증이 붙는다. 이 역시 점주와 소비자 부담이다. 다만, 할증 배달료는 모두 배달원에게만 지급된다. 거리에 따른 할증이 1,500원인 곳을 예로 들어보자. 총 배달료는 7,500원이다. 이를 지급하는 쪽에선 점주가 소비자와 임의대로 나눠 부담하게 되고, 받는 쪽에선 우아한청년들이 3,000원, 배달원이 4,500원을 가져가게 된다.

비가 오는 등 날씨가 좋지 않을 때에는 배달원에게 1,000원이 더 지급된다. 다만, 이는 점주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고 우아한청년들이 부담한다. 우아한청년들은 또한 배달 수요나 시간대 등에 따라 배달원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한다.

◇ 첨예한 입장차… 노조는 파업 예고

이러한 구조다 보니 배달원들의 기본배달료 인상 요구가 점주 및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노조의 요구는 그렇지 않다. 배민1 배달 서비스에 따른 기본 6,000원의 배달료를 인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6,000원 안에서 우아한청년들과 배달원이 나눠 갖는 비율을 바꾸자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3,000원인 배달원 몫 기본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노조는 우아한청년들이 배민1 배달료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이 지난해 우아한형제들이 기록한 대규모 흑자전환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배달원들이 프로모션에 기대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기본배달료를 인상해야 하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9년째 기본배달료 동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그리고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입장은 다르다. 우아한청년들은 배민1 배달료에서 가져가는 3,000원이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음식 주문과 배달을 동시에 중개하고 배달원과 점주 및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차원의 시스템 개발·운영에 그만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형태인 배달원들에게 각종 물품과 혜택을 제공하는 데에도 쓰인다고 주장한다.

우아한형제들 측 역시 “배달의민족은 점주와 소비자의 주문을 중개하는 것이 주된 수익구조이지, 배달원들을 통한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실제 우아한청년들의 지난해 실적을 살펴보면, 1조1,296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84억원, 31억원이었다. 반면, 외주용역비로 지출한 것은 9,786억원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한 만큼 기본배달료를 둘러싼 갈등 해소는 쉽지 않아 보인다. 노조는 어린이날인 오는 5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교섭이 결렬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점주 및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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