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021년 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지난 2021년 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3개월 전 형이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반(反)헌법적’ ‘법치주의 유린’이라며 맹비난했다. 또 김 전 구청장의 출마설에 대해선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의 법무심의위원회에서 김 전 구청장에 대해서 사면‧복권하는 결정을 한 것 같다”며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에 송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다면 대법원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서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사면권 남용으로 사법 정의와 법치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김 전 구청장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주의 유린이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다. 윤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56만 강서구민께서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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