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의 제명을 촉구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은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사진)의 제명을 촉구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은 4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이 주최한 관동대지진(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조총련이 친북 성향의 단체인데다, 사전 신고 없이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것과 달리 윤 의원의 행사 참석에는 ‘이념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모습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의 제명을 촉구한다”며 “무늬만 무소속일 뿐 철저히 (더불어)민주당과 공생하는 윤 의원이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지칭하는 반국가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윤 의원은 대표적 친북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제공한 차량을 지원받는 등 국회의원 신분도 적극 활용했다”며 “북한 김정은을 추종하는 집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동조한 윤 의원은 국회의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 제1야당”이라며 “하루가 멀다하고 대통령을 향해서는 가짜뉴스와 괴담을 일삼고 있으면서 윤 의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 의원의 반국가 행태에 동조한 게 아니라면 국회의원 제명 등 단호한 조치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윤 의원이 조총련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하고,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주최한 추도행사에는 불참했다"면서 “윤 의원은 문제가 되자 민단 행사에는 초대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단은 원래 개별 의원에겐 초청장을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전에 민단이 주최한 3·1절 행사에 초청 없이도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부르는 조총련 추도식에 남측 대표로 참석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대한민국에 대한 최소한의 애국심, 북한정권에 대한 경각심이 있었다면 이런 종북 선봉대가 주최하는 행사에 가서도 안 되고 1분1초도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조총련은 지난 시절 재일 교포 북송 공작 등 수없이 많은 대남공작에 동원된 조선노동당 하부조직인 반국가단체”라며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퇴를 하지 않을 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국회의원 윤리심사에 회피하더니 이제 대놓고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여하는 국회의원까지 나타났다”며 “예전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결정한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 결정을 민주당이 받아들여 신속하게 정리했다면 국민 혈세를 받는 의원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입장을 묻겠다”며 “아직도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에 반대한다면 그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윤 의원이 친북 성향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임수경 무단방북 시즌 2’”라며 “1989년 대학생이었던 임수경이 무단으로 방북해 김일성을 끌어안았다. 임수경과 윤미향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자격요건은 친북 DNA로 보인다”며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도 국민세금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에 있는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조총련이 주관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남측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했다. 윤 의원은 같은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인 민단이 도쿄에서 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 행사에는 불참했다.

통일부는 지난 3일 윤 의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토 입장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기 위해서는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전에 접촉신고가 없었다고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 징계안을 제출한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도덕이나 이념을 떠나 대한민국 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원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과 행사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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