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하자와 관련해 SK해운 측에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 뉴시스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하자와 관련해 SK해운 측에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하자와 관련해 3,781억원(2억9,00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를 마주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관련 국내 소송을 바탕으로 배상금 구상 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다자간 분쟁 종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이하 영국 중재재판소)에서 나온 이번 중재 판정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중공업은 SK해운의 특수목적법인이자 선주사인 SHICK1 및 SHICK2와 2015년 1월 한국형화물창인 KC-1를 적용한 LNG운반선 2척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선박은 2018년 2월과 3월 차례로 인도됐다. 하지만 이후 선박 운항 중 화물창에 콜드스폿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운항을 중단한 뒤 하자에 대한 수리가 이어졌다.

콜드스폿이란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돼,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이후 삼성중공업과 SK해운, 그리고 KC-1의 개발을 주도한 한국가스공사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2018년 5월엔 SK해운 측이 영국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영국 중재재판소는 2021년 7월 콜드스폿 등의 문제를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돼야하는 하자로 인정했다. 이후 SK해운 측은 2021년 12월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래했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미운항 손실과 선박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영국 중재재판소에 재차 제기했다.

이에 영국 중재재판소는 LNG운반선에서 발생한 하자가 합리적인 수리기간 내에 완전히 수리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삼성중공업이 선박가치 하락분 3,78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다만,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게 된데 따른 삼성중공업 측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 측은 “최근 수리를 완료한 선박 2척에 대한 선적시험 결과 일정 조건 하에서 운항이 가능함을 확인한 가운데, 당사자인 당사와 SK해운, 한국가스공사가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해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는 지난 10월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 측에 수리비 726억원을, SK해운에는 미운항 손실 1,15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한국가스공사의 설계 하자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측이 SK해운에 청구한 대체용선 비용 청구는 기각됐다.

 

근거자료 및 출처
삼성중공업 ‘소송 등의 판결·결정’ 공시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800010
2023. 12. 18.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