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19일 오후 6시까지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제4이동통신사 의지를 밝힌 미래모바일이 주파수 신청 마지막날 서류 문제로 접수가 거부됐다. 미래모바일은 제4이통사를 공개적으로 준비한 유일한 사업자였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자 미래모바일은 법률 자문을 거쳐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래모바일 “대형 로펌 자문 받아 서류 준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에 대한 할당 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신청 기간은 19일 오후 6시까지다. 해당 주파수를 할당 받은 사업자는 새로운 MNO(이동통신망사업자)가 돼 통신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신규 사업자의 망구축 의무는 전국단위 기준으로는 사업 3년차까지 6,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8GHz 할당 당시 통신3사에게 각각 1만5,000개의 망구축 의무가 부과된 것에 비하면 설비 투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다. 또한 정책금융과 제도적 지원이 이뤄지는 등 신규 사업자를 위한 정부 지원도 풍부했다.

올해 제4이통사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19일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오후 1시 주파수할당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보증보험 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은 5G 신규 이동통신 사업권 획득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간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미래모바일은 주주를 모집해 ‘마이모바일’이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주파수 할당 신청을 하려면 할당대가의 10%(전국단위 기준 74억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이모바일은 입찰보증보험을 준비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명의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신청을 위한 보증보험’이라는 내용이 명시된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컨소시엄인 마이모바일의 명의로된 입찰보증보험이 필요하다며 신청 서류 접수를 거부했다는 것이 미래모바일 측의 설명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대형 로펌에서 법률자문을 받았다. 변호사한테 주주명의로 해도 입찰보증보험의 목적이 달성돼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과 보증서를 발급한 A사의 공동명의로 주파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과기정통부 방문이 취소돼 세종시에 머물러 있다”며 “오후 6시까지 마이모바일 명의로 된 보증보험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지만 6시까지 서류를 다시 발급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이 밝힌 입찰보증보험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실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세종텔레콤과 스테이지파이브 등도 제4이통사를 신청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전해졌지만, 스테이지파이브 관계자는 “신청여부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 신청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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