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5G 28GHz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하준홍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장이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5G 28GHz 대역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하준홍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 과장이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 조윤찬 기자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는 통신시장에 제4이동통신사를 진입시키기 위해 5G 28GHz(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할당공고는 통신3사로부터 반납된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절차다. 여러 차례 국내 제4이동통신사 탄생이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 미래모바일 “2.3GHz 주파수 할당 공고 요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앵커 주파수를 결정하고 주파수 할당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지난 11일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거쳐 앵커주파수는 커버리지 범위와 투자효율 등을 고려해 700MHz(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로 결정됐다.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에 사용되는 주파수다.

이번 할당 공고를 보면 주파수 할당대가와 망 구축 의무는 통신3사에게 부과된 것 대비 절반 아래로 완화됐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제4이동통신사 희망 사업자로부터 정부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8GHz는 이론상 속도가 LTE 속도의 20배다. 향후 6G 상용화를 위해서는 28GHz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지난 2018년 전국단위로 28GHz를 할당 받았던 통신3사는 각각 약 2,000억원의 할당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반면 이번 전국단위 할당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게다가 정부는 처음으로 지역 권역별 할당도 추진한다. 신규사업자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주파수할당은 2개 이상 사업자가 신청해 경쟁이 발생하면 경매로 절차가 진행된다. 1개 사업자만 신청하면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지 심사를 거쳐 주파수 할당이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권역별 할당 절차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망 구축 의무 또한 이전에 비해 완화됐다. 통신3사는 각각 1만5,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했다. 신규사업자는 3년차까지 전국단위 기준으로 6,000개의 기지국을 구축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28GHz 대역을 3년 동안 신규사업자 전용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28GHz와 함께 할당되는 앵커주파수의 활용을 신호제어에 한정했다. 앞서 앵커주파수로만 사업을 운영하고 28GHz 투자는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익성이 약화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신규사업자는 28GHz 생태계가 활성화되기까지 다른 주파수를 이용해 수익을 내야 한다. 통신3사로부터 망을 빌려 통신 재판매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래모바일은 2.3GHz를 통한 독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부 방안에 호응해 미래모바일은 전국단위로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계획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할당대가 및 망 구축 의무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모바일은 “수익성 강화를 위해 5G 2.3GHz 대역 주파수 할당 공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전화통화에서 “28GHz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정부는 28GHz 투자 진행 상황을 보고 다음에 2.3GHz 할당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미래모바일은 2.3GHz를 통해 저렴한 통신요금으로 전국 5G 서비스를 하고 지속적으로 28GHz에 재투자를 하는 방향의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00대 망구축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6G 서비스까지 준비하려고 해 28GHz는 꼭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2.3GHz 주파수 공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파수 할당 신청은 11월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개월간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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