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신년을 맞아 정치권에 ‘10년 후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정치개혁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2024년 5월이면 국회의장의 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저의 20년 정치 여정도 마무리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계 은퇴를 시사하며 정치권에 마지막 제안을 한 셈이다.

그는 “출생률 0.7명이 곧 무너질 전망”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인구절벽”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이후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원인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책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장은 개헌안에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을 갖춘 정책을 규범화하는 작업이다. 그래야만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전체 종교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일부 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각 종교계가 함께 협력해 학부모의 믿음과 신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해외 입양 아동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저출산 국가임에도 우리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도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등 ‘정치개혁’ 주문

아울러 김 의장은 △개헌절차법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상임위 개편 등에 대한 ‘정치개혁’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연말 국회는 또다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선거법은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앞에 송구한 마음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갈수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개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개혁의 첫 번째로 ‘개헌절차법’ 제정을 제시했다. 개헌을 위해 국회에 상설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선거구 획정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해야 한다. 선거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했다. 그는 “현 정부 들어 32건의 인사청문 요청이 있었다. 그중에 25%인 8건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고 나머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는데 (공직 후보자) 거의 다 발령 났다”며 “그러면 청문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는 이 청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국회 예‧결산심사권 강화 제안에 대해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결산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예산안 편성 초기부터 각 단계마다 국회보고 과정을 보완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업무 범위가 과다하고 특정 분야의 대립이 심해 전체 상임위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며 상임위 개편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김 의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대립‧갈등 심화’를 원인으로 봤다.

김 의장은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며 “대립과 갈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상대를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거제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정치의 제도화, 대화와 타협의 정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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