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22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통신업계에선 ‘단통법’ 폐지가 정말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단통법’ 폐지, 유통점 및 제조사에 긍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지난 2014년 정부입법으로 제정됐다. 최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며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정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폐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단통법’의 내용 일부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단통법’에 따라 통신3사((SKT, KT, LGU+)는 지원금을 공시하고 있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져 장기적으로 마케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에 대해 24일 하나증권 김홍식 연구원은 “여야 모두 국회에서 뚜렷한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단말기 가격 인상과 통신사 설비 투자 부진, 단말기 유통상들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단말기 판매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타사 번호이동 가입자 대상으로 특화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등 가입자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 통신사 마케팅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지원금 경쟁, 신규 사업자에 불리”

실제 국회에서 법 개정에 협력할지 주목된다. 정부에 대해 조승래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사후 대책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선언만 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지원금의 이용자 차별 △디지털 정보력이 취약한 국민 △제4이통사 고사 우려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조 의원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의 실행 로드맵을 만들어 이용자 후생 확대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또한 ‘단통법’ 폐지를 검토한 바 있어 여야 간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

지난 2021년 국회 검토보고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단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선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결합 판매를 규제하기 위해 제조사, 이통사, 유통점 모두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 규제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신규 사업자를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맞지 않다”며 “신규 사업자는 지원금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커진다. 또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줘 고가 요금제를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했는데 반대로 고가 요금제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폐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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