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진상규명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조사위원회에게 동행명령 및 압수수색 등 권한을 부여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한 총리는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우려도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돼 있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도 “그렇다고 하여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 간 특별법안 중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직후 피해자의 아픔을 달래고 다시는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자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전심전력을 다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재정·심리적 지원 확대, 추모 공간 마련과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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