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 픽사베이
정부가 복합쇼핑몰 등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 / 픽사베이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그동안 ‘갑질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의 거래 관행이 한 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했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5개 업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복합쇼핑몰은 지속적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불공정 피해 사례가 증가해 왔다. 실제 유통사의 신규 점포 출점은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면세점도 지난 5년 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이 같은 문제점이 유통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가운데, 지난해 4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도 유통법 적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5개 업종에 이들 유통업자들을 추가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15일 공정위가 밝힌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 있다. 3개 업종 공통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 체결 시 통지토록 했다. 또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를 통보하고,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 업종에는 매장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 감액을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또 면세점에는 납품업체의 요청이 있더라도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정위는 “향후 복합쇼핑몰 등 3개 업종 표준거래계약서 내용이 개별 계약에 반영되면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되고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권익 보호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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