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란 ‘강한 군사력 구축’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육·해·공군 전력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 뒤로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서, 한미가 현재 800km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육·해·공군 전력 사열을 하고 있는 모습. 뒤로 공군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미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면서, 한미가 현재 800km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거리가 800km보다 늘어나면 북한 뿐 아니라 중국도 사정권에 들어 이같은 논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협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거리 800km 제한을 푸는 문제는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 “때가 되면(in due time) 해결될 것이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대통령이 언급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 차장의 발언으로 보아 탄도미사일 사거리 해제 문제는 한미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 차장이 언급한 ‘in due time’은 ‘적절한 시기에 머지 않아’라는 맥락으로, 한미가 사거리 해제에 공감대는 있으나 현재는 아직 때가 아니란 의미로 읽힌다. 

아울러 일부 언론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사거리 1,000~3,000km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개발하는 것에 긍정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사거리 제한을 푸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에 이어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풀릴 경우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가능해지며, 자체 국방 능력도 향상될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추진 중인 정부는 미사일 등 국방 능력 향상을 환수 근거로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한국이 지나친 미사일 역량을 갖는 것을 제한해왔던 미국이 MRBM이나 IRBM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800km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 북한을 넘어선 중국·일본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미사일을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도, 미국은 한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와중에 중국 턱 밑에 있는 한국이 위협적인 국방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 군사안보 측면에서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고체연료 제한 해제를 내주면서도 ‘중국 견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도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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