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씨앤이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쌍용씨앤이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쌍용씨앤이(쌍용C&E)도 논란의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씁쓸한 뒷말이 제기되고 있는 모습이다.

◇ 반복된 사망사고… 책임 회피 논란

중견 시멘트업체 쌍용씨앤이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동해공장에서 공장 설비 개선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3~4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번 산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무색하게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쌍용씨앤이 역시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쌍용씨앤이는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쌍용씨앤이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쌍용씨앤이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현장의 안전문제 제고와 재발방지 약속을 내놓았다. 회사의 의지와 달리 왜 지속적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예외 없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동권역 산업재해예방 실천 투쟁단 역시 성명을 내고 “반복되는 하청노동자 살인기업 쌍용씨앤이를 규탄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쌍용씨앤이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으론 쌍용씨앤이 측이 발표한 사과 입장문도 뒷말을 낳고 있다. 쌍용씨앤이는 사고 발생 다음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안전관리규정을 살펴보겠다. 유가족분들의 상심과 어려움도 깊이 통감하며 최선의 예우와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시공사 직원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상황에서 쌍용씨앤이 임직원 모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에 고개를 숙여 고인의 명복을 빈다. 발주자로서 시공사 직원의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현준 사장 명의의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해당 입장문에서 쌍용씨앤이는 해당 사고가 ‘건설공사’ 중에 발생했다는 점과 사망한 노동자가 ‘시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회피 전략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당 사고가 건설공사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도 상당 부분 면제된다는 점에서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씨앤이는 자신들이 발주한 건설공사 중 발생한 사고라고 재빠르게 입장 발표를 했다. 고인의 과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자신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대상이 아님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는 단순 건설공사 발주자에 한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면하는 한계가 있다. 쌍용씨앤이는 이 허점을 악용해 자신들은 건설공사 발주자라고 발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쌍용씨앤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쌍용씨앤이 공장 내 설비 개조 공사로 시멘트 생산을 위한 핵심 설비의 재료 공급라인과 냉각시스템을 교체·보수하는 작업이었고, 쌍용씨앤이 사업장 내에 버젓이 사무실까지 두고 수십 년째 시멘트 생산 공정의 주요설비를 유지·보수하고 용접업무 등을 하는 협력업체가 시행하는 공사였다“며 ”쌍용씨앤이가 만약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명목으로 처벌에서 벗어난다면 이 같은 사고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책임 회피 논란까지 불거지며 이현준 쌍용씨앤이 사장은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어렵게 된 모습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전사 안전경영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실을 대표 직속으로 신설한 바 있다.

해당 기사는 2022년 2월 28일 오후 17시 12분경 각종 포털사이트 등으로 최종 출고되었으나, 이후 사명을 오기했다는 쌍용씨앤비 측 제보가 접수돼 2022년 3월 2일 10시 30분경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전)

- 한편으론 쌍용씨앤비 측이 발표한 사과 입장문도 뒷말을 낳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입장문에서 쌍용씨앤비는 해당 사고가 ‘건설공사’ 중에 발생했다는 점과 사망한 노동자가 ‘시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수정 후)

- 한편으론 쌍용씨앤이 측이 발표한 사과 입장문도 뒷말을 낳고 있다.
- 그런데 해당 입장문에서 쌍용씨앤이는 해당 사고가 ‘건설공사’ 중에 발생했다는 점과 사망한 노동자가 ‘시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 시사위크는 ‘기사수정이력제’를 통하여 기사가 수정된 이유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널리즘의 가치를 높이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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