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노동계로부터 강원도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꼽히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쌍용C&E(쌍용씨앤이)에서 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이현준 쌍용씨앤이 사장의 안전 의지를 향한 물음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 강원도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또 다시 안전사고
중견 시멘트업체 쌍용씨앤이 동해공장에서 또 다시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일이다. 이날 오전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 발생한 전기폭발로 얼굴과 가슴 등에 화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헬기를 이용해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쌍용씨앤이는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경우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 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을 또 다른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노동자들의 부상 정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문제는 쌍용씨앤이의 안전사고가 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쌍용씨앤이는 지난 2월에도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3~4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한 바 있다. 이는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로,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당시 쌍용씨앤이 측은 사과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한편으론 해당 사고가 건설공사 중에 발생했고 사망한 노동자가 시공사 직원이라는 점을 강조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다. 쌍용씨앤이에서는 지난해에도 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으며, 지난해 12월엔 노동자의 손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다.
이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지난달 강원지역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쌍용씨앤이를 선정하고 거세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쌍용씨앤이는 매년 일터에서 끔찍한 산재사고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도 쌍용씨앤이는 대형 법무법인을 동원해 법망을 피해 가려 한다. 이번에도 쌍용씨앤이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살인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도 성명을 내고 “쌍용씨앤이 현장의 안전보건체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황인지 또 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수사당국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살인공장 쌍용씨앤이에서의 죽음 행렬을 멈춰주길 바란다. 쌍용씨앤이의 끊이지 않는 산재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거듭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현준 사장은 더욱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해 12월 사장으로 승진한 그는 안전보건실을 대표 직속으로 신설한 바 있으나, 안전 의지를 향한 물음표가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쌍용씨앤이 측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단계로 따로 드릴 말씀이나 입장이 없다”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사고 재발 방지 노력을 이어왔는데도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