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뉴시스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검찰개혁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이 '불법 사보임'이라며 검찰개혁을 위한 ‘꼼수’라고 즉각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일 법사위 소속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로 옮기고,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배치하는 사·보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에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교섭단체 위원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합법적인 사보임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서 친여 성향 의원을 배치해 여당의 의도대로 법안을 처리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즉각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숨어있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안건들을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위해 한 일 아니냐”며 “우리 당은 이번 사보임을 불법으로 규정짓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상임위에 있는 법안 중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다. 현재의 법사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구도이기 때문에 3대3 동수로 구성했지만, 비교섭단체 상임위원이 있는 경우 무조건 비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해야 하므로 3대2대1이 된다.

민주당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이라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의원은 앞서 사촌동생인 전 특별보좌관의 성추문이 불거지고 2차 가해를 한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당의 제명 처분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이후 양 의원은 경찰로부터 성추행 2차 가해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통보 받자, 지난해 말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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