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1명이 임차인 500명과 총 1,000억원 규모 ‘깡통전세’ 계약 체결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정보 총 1.4만건을 경찰에 전달했다. /뉴시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정보 총 1.4만건을 경찰에 전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총 1만3,000여건의 전세사기 의심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전세사기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국토부는 지난 7월말 시작한 ‘전세사기 합동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들을 분석한 뒤 총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에는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에도 채무를 장기 미상환 중인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 3,353건(임대인 총 200명, 대위변제액 총 6,925억원)도 담겨 있다.

특히 이 중 임대인 총 26명이 벌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2,111건(대위변제액 총 4,507억원)은 국토부가 경찰에 직접 수사의뢰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약 500여명과 총 1,000억원 가량의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해당 주택을 판 뒤 잠적했다.

또 임대인 B씨는 악성채무자로 HUG 보증가입이 금지돼 임차인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지인에게 주택을 매도한 후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1동을 전부 소유한 임대인 C씨는 담보대출 연체로 은행으로부터 경매가 실행된다는 예고를 받았지만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임차인 30여명에게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결국 임차인들은 C씨로부터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다수 주택을 소유 중이면서 법으로 정한 보증가입 의무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받은 임대사업자 9명(등록임대주택 378호)의 정보도 경찰에 제공됐다.

경찰과 공유한 자료 중 자체실거래 분석 결과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정보와 경찰이 단속‧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한 정보는 총 1만230건(임대인 총 825명, 보증금 총 1조58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집중 분석해 경찰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까지 지난 3년간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351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는 871명으로 전체 피해자 대비 6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위험성은 최근 들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3일 서울시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발표한 ‘자치구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 현황’에 의하면 올해 2분기(4~6월) 기준 강서·금천·양천구의 전세가율(신규 계약 기준)은 각각 96.7%, 92.8%, 92.6%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평균 전세가율은 84.5%다. 전세가율은 주택의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로 업계는 전세가율이 80% 이상일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깡통전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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