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전날(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쌍용차, 코레일,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남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때마다 입법에 대한 논의를 해왔지만 흐지부지 끝났다”며 “이번에야말로 국회가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기본권이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남발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2010년에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 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법안의 문구를 판결문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쟁의행위로 인한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가 노동3권을 위축시키고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심각한 경제적 고통에 직면하게 한다”면서 “심하게는 정신적 우울로 인한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법률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아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남아있지만 노사간의 단체교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열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합법노조활동보장법’ 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렸던 이 법이 실질적으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일명 ‘홍길동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에 눈 감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반발하며 자리를 떠난 점을 감안할 때 입법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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