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언쟁을 하다 퇴장하고 있다. /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언쟁을 하다 퇴장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아직 법안 처리 절차를 남겨둔 만큼 늦기 전에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을 썼지만 민주당이 계속 선거에 지고도 뭐 때문에 졌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국민 전체에 도움이 안 되고 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법들을 특정 세력과 결부해서 돕기 위해 꾸준히 힘자랑을 하니 국민이 의석을 회수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지연될 경우 본회의 직회부에 나서겠다며 법안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입법 강행 처리에 이은 법사위 패싱이 언젠가부터 민주당의 입법 폭거 수순이 되어가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의 노사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함은 물론 국가 경제에 끼칠 심대한 폐단과 사회적 악영향이 불 보듯 뻔하다”며 “대한민국 경제보다 거대 노조가 우선이 아니라면 입법 강행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가뜩이나 강성노조로 기업하기 어려운 데 국내외 기업은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는 일자리마저 말살시켜 국가 경제의 발목을 부러뜨리는 ‘망국법’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일단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법안의 ‘철회’를 압박한다는 심산이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최대한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끝내 밀어붙이면 내년 선거에서 이겨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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