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에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간호법 등의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일괄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야당이 일부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생법안이 한 정치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다면 국민들은 실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절차가 완료되면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의 강행처리로 법사위 의결을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이다. 이에 더해 노란봉투법도 이날 오후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통과를 비판하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노란봉투법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해 ‘민주노총에 의한 청부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야당이) 무지막지하게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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