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임이자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2일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입법권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지속적으로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혀왔다. 이는 민주당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상 못한 바가 아니었다는 의미기도 하다. 

◇ 거대야당 존재감·수적 우위 고려한 듯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재계의 반발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도 예상되고 있다. 노란봉투법 뿐 아니라 양곡관리법 역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등이 통과될 경우 같은 운명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며 거부권 남발을 예고하고 있다”며 “입법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통과시킨 민생 법안에 대해 거부권부터 행사할 요량을 버리고 당장 시급한 고물가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꼬집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 재의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맞으나 17대 이후 대통령이 실제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하다. 행정부가 맘에 들지 않는 법안에 대해 마구잡이로 행사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이같이 반발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6번 사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거부권을 행사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뿐 아니라 노란봉투법 처리도 밀어붙였다. 이는 거대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여파로 민생행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다. 이에 민생법안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 민생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적으로 우위라는 점 역시 강행의 이유로 꼽힌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15일 이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로 다시 보내진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므로, 재적의원의 과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다른 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이 동참할 경우 180석 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야권이 뜻을 모아 본회의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다만 이는 이론적인 경우이고, 실제로 여당이 참석할 경우 3분의 2를 채우기 위한 ‘표 단속’이 필요하다. 이를 피하려면 ‘기습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 

이종훈 정치학 박사는 이날 YTN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민주당이 여당일 때 압도적 다수 의석이었는데 왜 그때 안 하다가 이걸 서둘러서 처리하느냐. 민주당이 진정성 있게 (노란봉투법을) 다루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을 뻔히 알고,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해서 비난받을 것은 대통령에게 다 떠넘기고 본인들은 그냥 생색만 내고 싶어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헌법 제52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