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고착화시킨다는 점을 이유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물론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고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음에도 민주노총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입법 폭주를 반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 확대함으로써 투자를 위축시키고 심할 경우 기업의 줄도산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조차 할 수 없게 되니 노동 현장에서 불법 파업과 불법 점거가 일상다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24일) 전체 회의에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야당 측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거세게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며 야당 의원 10명만이 표결에 참여,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즉각 국민의힘은 “묻지마 법사위 패싱”, “습관적 입법 강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강행한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 노동자를 지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법의 핵심인 불법 행위 면책 조항만 봐도 실상은 오로지 민주노총을 지키기 위함과 다름 아니다”라며 “2009년부터 작년 8월까지 발생한 노조 불법 행위 소송 151건 가운데 94%인 142건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유일한 방어권인 손해보상 소송까지 막아서 사실상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노총 등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만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라며 “국민들께서 이런 나쁜 정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입법 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물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도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이었기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는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 법이 악법 중 악법임을 아신다면 우리 당보다 먼저 국민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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