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불구속 기소 이후 곧장 당무위원회를 열어 ‘당헌 80조’ 적용 예외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방탄 정당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논란을 극대화하고 나섰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23일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 대표에게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기상전외한 구태 정당, 방탄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해 민주당 당 대표 선거 직전 당헌 80조 개정이 이 대표 방탄용 꼼수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은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제 민주당에서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되면 정치 탄압을 받는 정치 투사로 대접받는 관례가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망할당이 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에 (이 조항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보면서 문재인의 개혁 정신도 짓밟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날(22일) 논평에서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며 “체포동의안 부결 때 보았던 실낱같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22일) 검찰이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즉각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당헌 80조의 경우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는 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이러한 기소가 ‘정치 탄압’일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사실상 ‘배임‧뇌물’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논란의 쟁점은 과연 이것을 ‘정치 탄압’으로 볼 것인가 여부였다. 국민의힘은 그간 이러한 의혹들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이라는 점을 이유로 ‘개인적 비위’라고 강조해 왔다. 아울러 해당 의혹들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이유로 ‘정치 탄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데 반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이를 검찰의 ‘정치 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의 결정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됐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 탄압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며 “그런 점을 고려해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즉각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는 이미지에 부담을 느껴 생긴 일인데 기소된 날 당무위원회를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의 설명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 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이라며 “관심법인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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