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까지 1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부동산 가격 저점 아니라고 판단

서울시가 목동 및 압구정동 등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뉴시스
서울시가 목동 및 압구정동 등의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필주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했던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재지정됐다.

5일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 지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1~2가 전략정비구역(1~4구역)은 오는 2024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거래가 활발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할 구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시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서류를 시장‧군수‧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부동산 매매 등이 허용되기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투기 방지 효과가 강력하다.

이번 서울시의 결정은 압구정 등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비싸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1월 30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 기준상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주거 비용은 높은 부동산 가격에서 기인한다”며 “물가 상승률 정도만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부동산 가격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강남구청 및 양천구청 등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관할 주민들의 재산권에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