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경기 수원시정)가 22일 “민주당은 합법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은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지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국회가 이 문제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15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사내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20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불법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할 때 노동자와 노동조합 등 참여자별로 배상 책임의 정도를 구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영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조합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하지만 영국에서) 실제로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없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제시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47억의 손해배상 판결 모금(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서 유래됐다”며 “많은 분이 과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가는 데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중단하라”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권에서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한 지적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동불법행위의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정희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끝으로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와 합법적 노조 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진지하게 논의할 것을 여당 측에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21일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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