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대법원이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조원 개개인의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이라고 발끈했다. 이러한 판결이 궁극적으로 “입법과 사법의 분리라는 헌법원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하면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이라며 “개별노조원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를 일일이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전날(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에 관여한 정도 등은 조합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손해배상의 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판결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개별책임을 일일이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인 기업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불공정 결과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또한 노조는 불법파업을 더욱 경계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강경노선을 거세게 밀고가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업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되면 산업현장 생산성이 저하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가 줄어드는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렇다 보니 대법원이 사실상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며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을 비롯해 아무리 대법원 인적 구성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나 이번에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실상 정치행위를 한 것이기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대법원이 국회까지 겸한 격이 된 판결”이라며 “국회의 입법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석 달 남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되는 알 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며 “어제는 대법원 정치의 날로 사법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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