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절차가 다 안 끝났다. 절차가 끝나면 해당 부처, 당, 관계되는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법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일관적으로 갖고 있는 원칙이 있고, 법안의 특성을 감안한 고려도 있다”며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국회 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의 표현임을 강조하며 “입법 폭주”라는 단어도 거론했다. 

앞서 전날(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만약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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