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정현환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기재부와 협의 없이 변경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고 신양평 IC 추가 건설과 신속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온갖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바로 잡겠다는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화를 내고 계속 말을 바꾸면서 다른 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 결정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원안을 바꾸려 했고, 바꿨는지 이것을 설명하면 되는 거다”며 “(기존) 노선의 55%가 바뀌고 종점이 바뀌는 이 노선을 기재부와 협의 없이 변경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6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 제17조(기본설계 과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전체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이 지침에 따라 3분의 1 이상 노선 변경 시 사전에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은 원안 대비 노선 변경률이 55%다.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로, 국토부 변경안이 사전에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안 추진에 더해서 새로운 신양평 IC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론 내는 것이 양평 군민과 경기 동부 교통 해소, 모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의혹을 제대로 설명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했다”며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보여준 원희룡 장관의 모습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해명은 어설펐고, 자료 제출은 불성실했다. 백지화 발표 이후 시종일관 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윽박지르고 있지만 진짜 사과해야 할 사람은 원희룡 장관이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희룡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다”며 “대통령 처가 게이트 핵심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노선 변경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했냐는 것이다.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을 그만하고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국정조사가 결국 답이다”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았다면 쉽게 끝날 일을 정부가 이렇게까지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양평군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용역업체,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조속히 국정조사에 함께 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역시 이런 의혹을 함께 밝힐 의무가 있다. 특히 집권 여당이면 더욱 그렇다.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기획재정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7조(기본설계 과정)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000000081453
2012.6.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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