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로부터 건네받았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앞서 가결된 박진·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다. 

◇ 헌정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지난 18일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이유로 제출됐다. 이에 재석의원 295명 중 가결 175표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대통령실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에 대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입장”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야권을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또 대통령실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은 법률적, 정치적 실책이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는데, 한 총리에게 특별한 실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불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과거 정부의 전례를 살펴보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대부분은 대상자인 장관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하며, 한 총리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해 두 차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바 있다.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한 총리 해임건의안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된다. 윤 대통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세 번째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도 반응 없이 넘어갈 경우, ‘대통령이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을 세 번 불수용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 거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만큼, 야권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선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결국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무적 부담이 커지면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다 현재 국회에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동의안도 걸려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지명됐을 때부터, 이 후보자 인준 반대를 방침으로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야권과 ‘각세우기’를 지속하면, 1988년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례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민의힘은 22일 한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이재명 방탄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상식이나 민심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나 실책이 없는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 물타기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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