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했던 천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25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했던 천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을 중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단식을 시작한 지 24일 만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평가는 갈린다.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여당의 견제 역할을 하는 데 진정성을 보여줬다는 의견과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단식 중에 ‘부결 요청’ 메시지를 내면서 ‘방탄 단식’이었다는 비판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 정부‧여당 ‘불통 이미지’ 각인시킨 24일간의 단식 

이 대표는 지난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의료진의 ‘단식 중단’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며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23일)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치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은 24일 차에 중단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시절인 지난 1983년, 전두환 정권에 항거해 23일간 단식을 이어간 것보다 하루 더 길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단식 행보 자체만으로는 당내에서 호평이 나왔다.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25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당내 결집이 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각인시켜 준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불통 이미지를 각인 시켜줬다는 점도 단식의 성과로 꼽힌다. 단식 기간 중 정부‧여당이 이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서 불통 이미지를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계파색이 옅은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정부‧여당은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만류를 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에는 오히려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거나 폄훼했다. 우리나라 정치 사회에서 큰 오점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환기가 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 단식 중 ‘부결 요청’ 메시지엔 ‘아쉬움’

하지만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부터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의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적었다. 

이러한 메시지를 낸 다음 날(21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조 의원은 “부결을 종용하는 SNS 메시지를 낸 것을 계기로 해서 결집도 좀 와해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중진 의원도 “SNS 메시지는 의원들도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 이 대표가 그런 메시지를 냄으로써 다소 의미가 희석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통화에서 “(SNS 메시지는) 단식의 최대의 실책이라고 본다”며 “단식 중인 사람이 메시지를 내면 안 됐다. 그것은 단식 투쟁에  큰 상처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부결 요청 메시지가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내 극심한 계파 갈등까지 분출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결 결과로 박광온 원내지도부는 총사퇴를 했고 친명계(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비명계인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실히 해두자면 당시 체포동의안 표결은 당론 표결이 아니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