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타다’를 불법영업으로 보고 기소한 검찰이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VCNC는 쏘카의 자회사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VCNC와 쏘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고객들은 ‘타다’를 콜택시로 인식하지, 쏘카로부터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법영업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렌트할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상 예외규정을 법적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예외규정의 본래 취지에 벗어났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유사택시영업에 해당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해당 예외규정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타다’와 이재웅 대표 등은 그동안 법에 어긋나지 않은 정상영업이며, 택시와 경쟁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의 사업적 본질이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여객운송사업에 있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징역 1년을 구형하기에 이르렀다.

‘타다’와 이재웅 대표의 운명의 분수령이 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로 예정돼있다. 어떤 결과가 내려지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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