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거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 장관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난 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연초 개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질을 선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럴 경우 야권은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야권, 탄핵 수순 돌입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상민 파면’이라는 국민이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쫓아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기 급급했다. 책임은 통감하는데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시중에 윤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직접 행안부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고 밝힌 이상 책임의 근거도, 탄핵의 사유도 명백하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이상민 지키기’를 고집한다면 국회는 정무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이후 꾸준히 이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첫 국무회의에서 “연초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는 이 장관이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여전히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연장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파면 요구를 다시 한 번 한 뒤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의석수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 탄핵의 근거와 실제 파면 가능성

그렇다면 탄핵의 근거는 무엇이 될까.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를 ‘탄핵 명분 쌓기’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헌법 제65조1항에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공직자는 집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청문회를 통해 이 장관의 탄핵 근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한 셈이다.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 6일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집중적인 추궁에 본인이 ‘재난 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용 의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 관련 법령과 매뉴얼을 위반했으며, 탄핵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역시 탄핵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재난 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한 것을 언급하며 “탄핵의 사유도 명백하다”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YTN ‘이슈앤피플’에서 “재난 관리 주관기관으로서의 행안부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탄핵의 수순을 밟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야권은 이 장관이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으로서 재난대응 관련 법령 등을 위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등을 합칠 경우 탄핵 요건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탄핵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당시에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대처 미흡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의 근거는 최서원 씨(당시 최순실)의 국정개입 등이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 장관을 파면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려우며, 야권도 이 때문에 탄핵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 장관의 탄핵 요건을 갖춰 처리한다고 해도, 헌재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며 “다만 파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이 장관은 헌재까지 가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근거자료 및 출처
헌법 제65조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 - 대통령(박근혜) 탄핵 / 2016헌나1
2017. 03. 10 국가법령정보센터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