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에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행안부 산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재단이 원고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재단의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 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를 바탕으로 5차례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고위급을 포함한 양국 외교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실히 전달하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이같은 해법을 내면서 4년 4개월을 끌어오던 한일 간 최대 난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제외, 일본의 새로운 사과 부재 등에 따른 피해자와 유족, 야당,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쪽’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 찼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 물컵은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반박했다. 

또 ‘제3자 변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윤 대통령과 (입장이) 같다”며 “작년 미국 뉴욕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그 자리에서 조속한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외교당국 간 논의를 가속화 하자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만 배상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는 “양국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본 정부도 민간 차원의 자발적 기부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