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관련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인데, 당정의 공식 건의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의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담화에 앞서 서울 종로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마비 △미래 농업 투자 재원 소요 △식량안보 강화에 도움되지 않음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농산물 수급에 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앞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대한민국 농업을 장기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폐단을 막고 국민과 농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하게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정황근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에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이 여당과 정부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혹은 내주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방침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정국 경색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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