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결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로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으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농정의 목표는 농업을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발전시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업과 농촌을 재구조화하여 농업인들이 살기 좋은 농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농업과 농촌을 농산물 가공산업 관광과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2차, 3차의 가치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곡관리법을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 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하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칭하며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이 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부처와 여당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제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관해 심의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9일 고위당정협의 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함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경우 최대 200명까지 찬성해야 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어 재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서 개정안 재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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