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구두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먼저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 생산 과잉 구조가 더 심각해져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조4,000억원은 약 1ha(약 3,000평)짜리 스마트팜을 300개 이상 지을 수 있는 예산으로 농식품 분야 연구개발(R&D) 예산보다도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또 “쌀값 하락, 식량안보 저해, 타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이날 오전까지 33개 농업인 단체에서 반대 성명서를 냈다고 보고했다. 

주요 농업인 단체들은 부작용이 우려되는데도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강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정 장관은 보고했다. 

추 부총리는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에 불과하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고 지적하면서 “국회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간 정부가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스마트 농업 투자 등 쌀 위주 농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뒀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의 노력은 의미 없는 일이 된다는 게 추 부총리의 설명이다. 

이어 “현재 정부 양곡 매입단가는 kg당 2,677원인데 3년 비축 후에 주정용으로 판매할 때는 kg당 400원에 불과한 수준이어서 재정에 큰 손해가 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쌀 적정 생산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당정 협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무위원들 뿐 아니라 여당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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