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정부는 MVNO(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해 통신3사 과점 체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서도 통신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과반이 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해야 알뜰폰 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알뜰폰 시장, 통신3사 자회사가 과반 점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TF’의 2차 회의에서 통신3사(KT, SKT, LG U+)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의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2019년 11.2% △ 2020년 12.9% △2021년 14.2% △2022년 16.6%로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일각에선 저가 알뜰폰 시장 확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의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알뜰폰은 지난 1월 기준으로 는 16.9%(1,306만2,190회선)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는 통신3사의 자회사들이 진출해 있어 알뜰폰 시장 확대가 곧 통신 시장 과점해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통신3사의 주파수 대역을 빌려 쓰고 도매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알뜰폰 사업자가 SKT의 망을 빌리는 경우 LTE요금제는 40%대, 5G요금제는 60%대의 수익을 해당 통신사에게 배분해야 한다.

주목할만한 점은 알뜰폰 시장에서의 통신3사 자회사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통신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은 51%(IoT 회선 제외)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는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스카이라이프, KT엠모바일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4%(IoT 회선 제외)로 집계됐다.

알뜰폰은 2010년 통신3사 위주로 운영되는 통신시장에 다른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조에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마련했다. 기지국을 설치하는 초기 비용이 부담돼 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 통신3사의 망을 빌려 쓸 수 있게 했다.

도입 초기엔 중소 사업자를 위한 알뜰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통신3사들의 자회사 또한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기류가 형성됐다. 2012년 6월 SK텔링크, 2014년 7월 미디어로그, KT엠모바일은 2015년 4월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이러한 자회사들의 알뜰폰 점유율이 증가하자 정부에서는 점유율 규제를 도입했다. 2014년 6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자회사들은 알뜰폰 점유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점유율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사물인터넷 회선(IoT)을 포함해 알뜰폰 점유율을 계산해왔다. IoT는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서비스하기 보다는 B2B(기업 간 거래) 성격이 있다. IoT를 포함해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을 계산하면 30%대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IoT를 빼고 계산하면 자회사 점유율 기준을 넘게 된다. IoT를 포함해 계산하면 (통신3사 자회사들의) 점유율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유율 계산하는 방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3사 자회사들의 동의가 필요해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이통 자회사 간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이 관여하기 어렵다. 점유율 계산에서 IoT를 빼는 것은 대형 사업자들 위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유율 계산에 IoT가 포함된 이유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IoT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고 있다. 2014년에 점유율 제한을 알뜰폰 사업자 등록조건에 부과했을 시기에 IoT도 이동전화 시장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IoT를 포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유율 계산에 IoT도 포함됐다”고 답했다.

IoT를 제외하고 점유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TF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어떤 방식이 맞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점유율 규제도 정책적으로는 고려하고 있다. 6월말까지 결론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자료 및 출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2023년 1월말 기준)

2023. 03. 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알뜰폰 통계 (2022년 10월 말 기준)

2022. 12.  김영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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