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점수를 낮추는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에 의하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공소장과 청문자료에 있는 혐의를 일일이 거론하며,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심사 내용을 수정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한 것은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A씨를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시킨 것과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유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것 역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위반으로 봤다.

아울러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했다는 언론 취재가 들어오자 ‘방통위는 TV조선 점수 평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것은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단순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이 행해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또 한 위원장은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소제기 사실을 이유로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고 공소 내용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직절차는)방통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로, 그때까지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8월 취임이 가능하도록 내달 중에 후임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 위원장이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에도 법정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고 있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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