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21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민주당의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원) 15명 중 7~8명 정도가 어제(20일)까지 진행된 사전 신청을 통해 아젠다(의제)를 제안했고 그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제안이었다”며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 의총에서) 구체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법안의 상세한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진전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6월 내에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4월 20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야권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법 제85조 2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간 심사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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