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일(30일) 본회의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법안들을 통과 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통과된 결의안에 (더해)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시켜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7대 제안을 담은 수정안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돕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폭넓은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수용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6개월간 해양투기 보류 △한일상설협의체 구축 △오염수 처리방안 재검토 △재정비용 지원 △국제사회의 검증 △한일 자국민 설득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청구 및 결과수용 등 7가지를 일본에 요청하고 관철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과 노란봉투법도 본회의에서 처리 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사람 중심 입법을 강조하며 “민주당은 오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합법 노조의 노조 활동 보장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의도 중요한 절차”라며 “노사민정이 상생하고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법이다. 일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민주당은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에 간곡하게 말씀드린다. 진정성 있게 야당과 협상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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