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다./뉴시스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 와중에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각각 면담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긴급한 필요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등을 이유로 들며 일부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직무배제가 계속되는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법령의 취지를 몰각한다“고 밝혔다.

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징계청구, 수사의뢰 처분은 모두 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이날 법무부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져 큰 파장을 낳았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퇴했다. 그의 사퇴로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 위원장이 공석이 됐다. 당초 위원장은 추 장관이 맡지만, 이번에는 추 장관이 이해관계자라 차관이 대행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는 중지됐고 법무부 징계위원장은 공석이 됐지만, 추 장관은 징계위를 강행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퇴가 있자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늦췄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총장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복귀한 다음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모두발언이 주를 이뤘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당혹스러워 했으나, 법무부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퍼붓는 모양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문제의 원점은 검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원은 가처분 인용이 직무정지에 적합한지 여부이므로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 판단과 무관하다고 적시했다.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법원 판결에 앞서 추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와 각각 면담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 총리는 같은날 오전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추 장관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정 총리가 추 장관에게 동반 사퇴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추 장관은 문 대통령과도 독대했다. 추 장관은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 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 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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