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SNS를 통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SNS를 통해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시사위크=이선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서민의 전세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를 약속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발표한 이 후보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40번째 공약을 통해 △관련자 강력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통한 전세 사기 근절 대책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 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청년세대다”며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쉽게 교육과 피해 상담을 받도록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 이를 개선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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