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는 헌법 107조에 명시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리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대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시행령을 수정 요구하는 것은 법리로만 따지면 위헌 요소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 권한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명령(시행령)의 최종심사권한이 대법원이 있다는 헌법 107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정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에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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