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예상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 권한’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법률의 효력에 위배되면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며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는 헌법 107조에 명시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리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는 대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시행령을 수정 요구하는 것은 법리로만 따지면 위헌 요소가 없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 권한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명령(시행령)의 최종심사권한이 대법원이 있다는 헌법 107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정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에도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자마자 ‘정부완박’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 발목 꺾기”라고 비난했다.
관련기사
- [윤석열 국정지지율] 4주만에 40%대로 하락
-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소통은 ‘파격’, 인사는 ‘글쎄’
- 국민의힘, 이번엔 ‘민들레 모임’으로 시끌
- 대통령실 “박순애 음주운전, 대통령에 충분히 보고됐다”
-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내홍과 거리두기
- 권성동, 문재인 탈원전 보고 묵살 비판… ″국익·안보 희생″
- 北 방사포 도발에도 팝콘데이트… 민주당 “이게 정상이냐”
- 하태경, 박지원 ‘X파일’ 발언에 “허위사실 고소”
- 윤석열 대통령 “영화·콘텐츠 산업 발전시켜 경제성장 축으로 삼아야”
- 이준석, 지방선거서 효과 본 ‘서진정책‘에 힘싣기
- 여야, 국회 원구성 장기화에 책임전가 급급
- 윤석열 대통령, 책임총리제 시동 거나
- 윤석열 대통령, 박순애·김승희 임명 “원 구성까지 기다리겠다”
- 권성동, 민주당의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식 '명심 지키기'
- 협박글 쓴 이재명 전 비서 “조용히 살겠다”
- 용산 대통령실 새이름 오늘 오후 최종 결정
- 조응천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여야 전운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