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 및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에도 ‘불법 파업은 종식돼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와 오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수출 증진 전략을 하나하나 점검했다. 우리가 마주한 글로벌 복합위기는 수출 증진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며 “최근 정상외교와 연계해 그 가능성이 높아진 대규모 수주와 수출 기회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후 노조의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불법’을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자주 내놨다. 지난 7월 18일에도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하며 산업 현장 불법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날(19일)에는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산업 현장에 있어서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勞)든 사(使)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선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 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또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에 이번 파업처럼 ‘안전운임제’ 연장과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을 때도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까지 언급하며 엄정 대응을 선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파업을 멈춘 화물연대는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두고 협상을 해왔다. 이들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을 선언한 것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파업이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다. 특히 정부나 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보고 있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경우 ‘자영업자에게 영업을 강제’하는 셈이 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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