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당정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일단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에 대해선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는 선을 그으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과 정부는 현재 안전운임제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거리에 따라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 여건 개선 및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법률‧규제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하는 ‘일몰제’로 인해 3년째인 올해 말까지만 유지가 된다. 그간 화물연대는 해당 법안의 일몰제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당정은 3년간 해당 법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성 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을 고려해 일몰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몰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당정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차종 및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유조차‧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에 가입돼 있는 38개국 중 정부가 본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강력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총파업이 사실상 화물연대의 ‘세력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성 의장은 “자신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 산업과 국민 경제를 몰모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코 특정한 집단들이 이익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하는 운송 거부사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화물연대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편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건설적 제안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을 열어 소통을 하고 입법도 추진하겠지만 특정 집단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 이 부분을 볼모로 잡는 행위에 대해선 결코 법이 용서치 않을 것이란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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