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데 대해 업무개시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은혜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면 언제든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해당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을 언급해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전날 브리핑을 통해 “산업계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건설 현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70~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어서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나 등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산업 현장의 피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단의 힘으로 민생과 국민경제를 직접적으로 위협한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국민의 편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꾸준히 강조한 셈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화물연대와 교섭은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협상을 한다. 다만 합의점을 이룰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은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양분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노총의 파업은 우리 경제와 국민을 인질로 잡고 벌이는 불법파업”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상시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 산업 현장의 동맥경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기존에 약속한 바가 있다. 품목 확대와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화물자동차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노동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는) 겁박하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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